누범기간에 가정집에 들어가 70대 할머니의 금반지를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영천시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있던 70대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B씨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90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등 131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고 이상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는 누범 기간으로 본다. 이 시기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까지 가중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2020년 4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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