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미선 판사)은 폭행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8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병원에 가기 싫다"며 소방관을 폭행했고,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이송 중에도 소방관 얼굴과 상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인명구조 활동 등을 방해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동안 소방관계법 위반사항 2210건을 적발,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건수는 1351건이다.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17명으로, 이 가운데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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