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처방전 알고도 마약류 5만여개 판 약사…집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02.07 07:30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처방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수만정 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38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국적의 통역사 B씨가 가져온 처방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총 134차례에 걸쳐 1만2000여정의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을 조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다.

A씨는 또 2017∼2019년 C씨에게서 위조 처방전을 받고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4만1000여정과 디아제팜 성분 신경안정제 500여정을 제조해 건넨 혐의도 받는다. 졸피뎀과 디아제팜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C씨의 처방전에 의사의 성명란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직접 날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제공받은 위조 처방전 수도 많으며 판매규모도 크다"면서도 "약국을 인수하기 전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들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종이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취득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에 변화를 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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