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횡령 후 도피 '김봉현의 49일' 도운 조력자들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02.07 07:00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300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은 횡령 혐의 재판을 받던 도중 달아났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33)와 연예기획사 전 관계자 A씨(47), 김 전 회장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B씨(45)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카 김씨는 당시 보석 상태던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이동했고 김 전 회장은 이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전자팔찌) 끊고 달아났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친족으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김씨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친누나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았다고 본다.

A씨는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첫 도피했을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11월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스피커폰으로 삼자통화하게 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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