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02.07 06:40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2022년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의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여성 역무원 A씨(당시 28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이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보복살인 이후인 지난해 9월29일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되자 항소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재판 외에는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다가 지난해 10월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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