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명의로 친서를 작성해 북 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위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였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년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19년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 측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시점이다.
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도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지적엔 "지난 정부 때는 왜 기소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하신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한 장관은 재차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냐"며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