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 보험대출계약자엔 금리선택권 부여"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김남이 기자 | 2023.02.06 16:42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3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담보도 대출 받는 계약자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4대 추진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중인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한다. 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의 유형과 공정률과 분양률 등 진행상황을 고려해 분석체계를 강화한다. 또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1분기 내로 지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말 9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125조3000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연체율도 0.68%에서 0.9%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정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인다. 은행에 대해서는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충당금 확대를 유도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 여신 등 취약부문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다. 특히 대출 여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한다.


민생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차주)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뤄지는 생계형 대출로 소액·실수요 자금의 성격이 크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가입 때 결정한 보험계약 예정이율(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이라는 담보가 있는 만큼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정이율 범위에서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암 등 중대질병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이 앞장서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권의 지원노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실적과 기여도 등 실질적 효과를 살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금융권의 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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