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 부실 우려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고 금융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담보도 대출 받는 계약자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4대 추진전략은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말 9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125조3000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연체율도 0.68%에서 0.9%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정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인다. 은행에 대해서는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충당금 확대를 유도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 여신 등 취약부문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다. 특히 대출 여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한다.
민생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차주)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뤄지는 생계형 대출로 소액·실수요 자금의 성격이 크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가입 때 결정한 보험계약 예정이율(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이라는 담보가 있는 만큼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정이율 범위에서 차주가 금리를 선택하고,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암 등 중대질병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이 앞장서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권의 지원노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실적과 기여도 등 실질적 효과를 살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금융권의 노력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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