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낸 '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신청 기각…"광장, 애도 공간 아냐"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3.02.06 15:31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보수단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6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유가족 2명이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회원들의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분향소 접근·출입을 금지하고 △이들 단체가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 반경 100m 내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 발언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지하철 녹사평역 3번 출구 인근에 지난해 12월14일부터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신자유연대 측은 이에 앞선 같은해 11월쯤부터 서울 용산경찰서에 분향소 인근에서 집회신고를 한후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 같은 보수단체의 발언과 집회가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분향소 바로 옆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며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신자유연대)들은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집회신고를 마쳤고 △ 채권자들(유가족 측)은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음 등을 들어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장에서 채권자들(유가족 측)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채무자들(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자유연대의 현수막 게시와 발언으로 유가족의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이나 발언의 주된 내용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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