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관계가 문제?…여가부가 '룸카페' 단속하는 진짜 이유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최지은 기자 | 2023.02.08 06:10

[룸카페 논란]③"청소년들 성관계 해도 괜찮지만…위험할 수 있어 단속은 일정 부분 필요"

침대와 욕실을 갖춘 '신·변종 룸카페' 단속이 정당한지 논란이다. 청소년 성관계를 금기시한다는 반대 의견과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다.

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룸카페 단속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행위나 시설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칸막이로 구획된 시설에 △화장실·욕조 △침구·침대 △컴퓨터·TV △성 관련 기구 등이 비치된 곳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이 같은 룸카페 단속에 대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룸카페 단속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설을 금지하는 접근 방식이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확한 성교육,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과거 DVD방, 멀티방에 이어 룸카페까지 변종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단속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밖에서 룸카페 방안을 볼 수 있도록 큰 유리를 설치하거나 PC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건전하게 이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룸카페 단속이 청소년 성관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 의사에 반하는 폭력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룸카페 안에서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까봐 단속을 강화한다는 건 피상적 의견"이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도 일반 콘돔은 살 수 있지만 청소년의 연약한 신체에 해가 되는 유형에 한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룸카페처럼 밀실로 막혀 있으면 학교 폭력이나 신체 노출 등 청소년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어렵다"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입장에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안전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현실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예방하고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 관련한 학생들의 생각은 앞서가는데 우리 교육은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전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도 "만약 성관계 의사 결정을 했다면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한국은 집 외엔 그런 장소가 없다"며 "룸카페 허용 문제를 떠나 청소년의 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환경인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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