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8만원 통장에" 오세훈표 '안심소득' 가구 6일부터 전화 접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3.02.05 11:15

온라인 어려운 가구 위한 조치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6일부터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를 지원하는 접수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콜센터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원 20명이 배치되며, 가구 정보 등 확인 과정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의 접수를 대행한다.

음성 자동안내(ARS)에 따라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과정 등을 거친 후 상담 인력이 연락처, 가구 정보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필요 정보를 대신하여 입력한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원하는 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6개월간 2차례의 무작위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진다.


1차(1만5000가구) 선정결과는 오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 최종 선정된 가구(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208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110원 매달 받는다.

이수연 시 복지기획관은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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