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교 장비'처럼 아파트 입구 막은 '벤츠'…처벌 사례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2.03 13:3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단지 내 주차 준수 사항을 어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입주민이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출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항의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글쓴이 A씨는 "참교육 안 되겠냐"며 최근 발생한 아파트 상황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 차량에 비해 협소해 임시로 주차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임시주차칸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어기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 스티커를 3장 이상 받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같은 주차 준수 사항은 입대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여러 번 통행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돌발 행동을 했다.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린 것.

A씨는 "통행 방해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못 내겠다고 출입구를 차로 막아 놨다"며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진 벤츠 차량이 확인된다. 사이드미러까지 접어두고 운전자가 자릴 비운 모습이다. 차량 옆에는 경비원이 답답한 듯 문제의 차를 지켜보고 있다.

누리꾼들은 "주인은 사라지고 차가 수모를 느끼고 있다", "경찰에게 권한을 줘서 차주에 통보하고 견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빨간 줄 그어질 텐데", "과태료보다 이게 벌금이 더 클 텐데"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주차 시비로 입구를 약 1시간 동안 막은 40대 남성이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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