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미국선 5500억 배상, 한국 소비자는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2.03 05:40

2017년 업데이트 피해
6만명 애플 손배소 기각

(뉴욕 로이터=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맨해튼 뉴욕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2019.10.1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애플에 대해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소비자 6만2804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7건에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2017년 하반기 아이폰 6·6S·6+·6E와 7·7+ 등 구형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i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하면서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2017년 12월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작동 성능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2018~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애플의 조치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등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2020년 55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칠레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선 39억여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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