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시장 개혁 본격화…"IPO, 허가제→등록제 전면전환"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 2023.02.02 10:50
중국이 기업공개(IPO)의 등록제 전면 시행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중국은 2019년부터 IPO 등록제를 시범실시하며 전면시행을 준비해 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사진=블룸버그
1일 저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관리방법'(이하 '방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며 IPO 등록제 전면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주식 어플리케이션(앱)인 동팡차이부(東方財富)에 있는 IPO 등록제 기사에는 무려 3377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중국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그동안 중국은 IPO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수백 개 기업이 최소 1~2년에 달하는 상장심사 과정을 기다려야 했으며 IPO 자체가 정부가 주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돼 왔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상장심사 대기 중인 기업 수는 293개사에 달한다.

중국 증시는 껍데기만 남은 부실기업이 우회상장을 노리는 기업들로 인해 10억 위안(약 1830억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IPO 등록제가 시범실시된 후 이들 부실기업의 시가총액은 점차 하락했으며 앞으로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쉰위근 하이통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고대하던 IPO 등록제의 전면 시행 추진은 중국 본토 A주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중국 산업구조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년간 우수기업, 특히 일부 성장성 좋은 신흥산업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해졌으며 향후 더 많은 우수기업들이 융통성있는 IPO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FPBBNews=뉴스1
'방법'에 따르면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의 메인보드 상장기업은 IPO 후 5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을 설정하지 않으며 6거래일부터는 10%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의 일일 상하한가 변동폭은 ±10%다.

한편 중국은 2019년 7월 개설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서 IPO 등록제를 시범실시하며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다. IPO 후 5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이후 ±2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이후 IPO 등록제 시범실시는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하는 촹예반(創業板·창업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상하이·선전거래소 메인보드도 전면시행에 착수했다.

2일 오전 9시41분(현지시간) 상하이종합지수는 0.2% 하락한 3279.34에, 선전성분지수는 0.2% 내린 1만2130.85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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