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활동 못하게 해달라" 소속사, 진정서 제출…상벌위 열린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2.01 20:16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츄(24·본명 김지우)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따르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2021년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한 행동을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이라고 판단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매협은 츄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1일 츄의 법률대리인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츄는 지난해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다른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도 지난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블록베리는 이에 대응해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이하 상벌위)에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연매협 상벌위는 임금 체납과 전속계약 갈등 등 연예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하는 기구다.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제보가 있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소명됐다"며 츄를 그룹에서 제명,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블록베리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있는 분이 밝혀야 할 문제"라며 "폭언과 갑질 관계 등 내용의 공개는 츄와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증거 제공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츄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분명한 것은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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