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VPN(가상 사설망) 등을 사용한 우회 접속 여부도 명기해야 한다. 외국인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는 기술적인 한계와 실효성 문제로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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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사용 여부 표시 "사실상 불가능…비용 대비 효용 낮아"━
업계는 실시간으로 댓글에 VPN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VPN 사용자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시스템구축과 운용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든다는 것.
ICT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VPN 사용자는 계속해서 IP(인터넷 프로토콜)을 바꿀 텐데, 그때마다 IP 블록을 계속 갱신해야 댓글에 VPN 사용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며 "이런 기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리소스가 매우 많이 드는데, 투입되는 비용 대비 유용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도 "VPN 업체가 워낙 많은데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VPN을 탐지하는 기술적 장치를 개발해도 실시간으로 100%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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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표시, 할 수는 있지만…"여론 조작 막을 수 있나?"━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외국인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는 걸러낼 수 없는 데다, 한국인이 잠시 해외에 머무르며 댓글을 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정 국가에서 작성하는 댓글이 차별이나 비하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을 조작하기엔 해외 댓글 비중도 높지 않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 중 2%만이 해외에서 작성됐다. 미국이 0.43%로 가장 많았고, 일본(0.27%), 중국(0.23%)이 뒤이었다. 1월 한 달 동안 해외 댓글 비중이 가장 높았던 날도 2.5%(23일)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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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자 넓고 처벌 지나치게 강해…"충분한 근거 필요"━
처벌조항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비판 지점이다. 법안은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유출, 형법의 외교상 기밀 누설과 같은 수위다.
최 교수는 "입법 목적에 맞게 대상자가 정해졌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와 통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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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낮고 통과 가능성 불투명…"IT업계 길들이기 아니냐" ━
그러나 실제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IT 업계에서는 당대표 경선주자로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댓글 국적이나 우회 접속 표기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보이는데, 법안 발의까지 밀어붙인 것은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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