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협약은 스타트업의 창업 활동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및 대중화 등을 위해 법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스타트업 창업 활동 확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이뤄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 상담과 법률·세무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열 리스트북 대표와 법무법인 율로의 정주형·이준혁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최승열 리스트북 대표는 "이는 스타트업 창업에 따르는 각종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협약"이라며 "투자계약서나 특허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각종 분쟁 등 스타트업 창업 관련 법적 사안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형 법무법인 율로 대표변호사는 "법적 사항들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의 창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 자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로는 특검, 유수의 로펌, 국선 변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가상화폐 관련 사건 등에 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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