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변 전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2021년 10월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이 지난 2021년 3월3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 일자를 의무 복무 기간 만료일 이전인 2021년 2월27일로 봤다.
이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육군의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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