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사망 순직으로 인정해야"… 인권위, 軍에 재심사 권고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3.01.31 20:08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2.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육군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변 전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2021년 10월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이 지난 2021년 3월3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 일자를 의무 복무 기간 만료일 이전인 2021년 2월27일로 봤다.

이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육군의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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