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년간 25회에 걸쳐 총 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회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환급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해 3900만원의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암호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했고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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