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적 행위한 지인 살해…남편 감형에도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1.31 16:11
/삽화=뉴스1

자기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을 목격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0시52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씨(60) 집에서 B씨 및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기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와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 상반신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 주먹과 발로 B씨 얼굴, 손,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렸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자기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정당방위 과정에서 B씨가 상해를 입었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방어 과정에서 몸싸움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기보다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여부는 적법한 수사와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려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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