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강제북송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2019년 11월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중 해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나포 이틀 만인 11월4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고, 사흘 뒤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강제 추방했다.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정부가 북송을 결정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송환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이들의 강제북송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강제북송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도 사건의 쟁점이다. 정 전 실장은 등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중대범죄자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더 나아가 '귀북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법이 정리돼 있다"며 "이 사건은 당시 책임있는 분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미리 예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과에 따라 한 번으로 끝날 수도, 한 번 더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조사해야 할 분량이 작은 건 아니다"라고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어민들이 북송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북송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이 사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규정해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 전 실장이 밝힌 입장이나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정 전 실장이 안보실 최고 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