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등 조속히 처리…안전운임제는 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3.01.31 15:06

[the30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의 고삐를 당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전세 피해 방지 3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한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부의 수정안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본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만에 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의 민생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곡관리법 수정안의 논의 조건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시적으로 과잉생산될 경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정상화법도 2월2일이면 60일 기일이 도래한다"며 "간호법, 의료법 등 나머지 법은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지만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표준운임제 같은 수정안을 제시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 의견도 있고 화물연대 의견도 있어서 더 나은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이라면서도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현재 처벌조항이 있는데 이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개악적인 요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 좀 더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며 "관련해 전세 피해 방지 3법과 전세 사기 방지 3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님들 간 상당한 공감이 있는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인 기여·기금 이런 것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만든 횡재세 법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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