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해 구속→석방 뒤 또…9번째 적발된 화물차 기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1.31 13:56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0시8분쯤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0월29일과 11월13일에도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122%, 0.219%(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0월까지 누적 6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그해 12월 석방된 뒤 면허를 다시 딴 그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적발 당시 가정사를 이유로 신병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뒤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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