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적 유행 국면이 비상사태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상사태는 감염병에 대해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다. 비상사태가 발효되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WHO는 분기마다 관련 회의 열어 비상사태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해제가 결정돼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WHO 집계 기준 전 세계 주간 사망자 수가 지난해 초 6만명을 넘었지만 올해는 1만명대로 떨어진 상태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올해 해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관측과 달리 WHO가 보수적 판단을 내린 것은 중국 변수가 아직 확실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중국에선 감염자가 급증했고 춘절 연휴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해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방역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WHO도 중국에 정확한 방역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WHO의 비상사태 유지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WHO의 결정에 앞서 격리의무 해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국가 방역 자문위원의 의견도 나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러스 배양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격리를 다 풀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한 번 더 질병청에서 관련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격리 의무는 느슨한 편이 아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격리기간을 5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5일 이내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등은 격리 제도가 아예 없다. 홍콩도 오는 30일부터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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