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머니투데이 중소기업팀  | 2023.01.30 17:23
-김혜진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지만, 명절만 지나면 급증하는 것이 '이혼'이다. 명절은 평소 떨어져 지내던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것이지만, 기혼인 여성들에게는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명절증후군으로 인한 고민이 많다. 이는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 특히 고부갈등으로 이로 인해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된다.

김혜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우리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고부갈등 이혼은 6가지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절 전후로 일어난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및 다툼 정도로는 이러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인 폭행을 제외한 갈등 상황의 경우 일회성 사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 남편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를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명절 이후 이혼, 고부갈등 이혼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갈등이 극에 달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측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때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시부모 등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두거나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긴다면 소송 시 실효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고부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이처럼 가족간의 불화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늘어나는 이혼 청구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나 이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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