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때 성폭행 한 계부, 성인된 의붓딸에 "귀여워서 그랬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3.01.30 15: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10년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9살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모친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는 못했고 모친이 사망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A씨는 "낮에 식당에 같이 있던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의 증언이 믿을만하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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