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한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비(非)대상 공사보다 절반(46%)가량 적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 때문에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우종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며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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