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인권위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3.01.30 12:0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취재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사법부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통신사나 포털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을 뜻한다.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 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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