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로 마트 갔는데 과태료 10만원?…"마트 내 '약국' 가셨네요"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1.30 06:00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30일)부터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은 약 2년3개월만이다. 일부 시설에서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데 착용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혼선이 우려된다.



2020년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약 2년3개월만에 벗는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이나 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따른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COVID-19) 유행 억제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후 각 지자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유행이 안정화하면서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는 유지돼왔다.

이번에도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고위험군의 이용 빈도가 높거나 접촉 가능성이 큰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뒀다. 이 시설들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되거나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떨어지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통학버스선 쓰고 학교선 벗는다...일부 장소 혼선 우려



다만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혼선이 우려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시설 내에서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연구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목욕탕·사우나·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대중교통은 탑승할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돼 탑승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이라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갈 때도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단체 버스를 타야 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물 속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를 빼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트 내에서 약국으로 가는 통로에서는 안 써도 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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