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전세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빌라왕의 매물을 중개했던 중개사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협회에 회원 자격 박탈이나 업무 정지 권한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중개 과정에서 위험 매물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떤 중개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보 제공이 되지 않고,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계속해서 법의 제도와 허점을 이용해 (사기 방법을) 개발할 것"이라며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이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보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권한과 중개사 위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법을 고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