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딴 남자 만나냐" 폭행·감금…218회 문자·전화폭탄까지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3.01.28 10:41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뉴스1
이혼한 배우자를 폭행·감금하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나 전화를 218회나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집에서 전처 B씨(51)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A씨는 B씨를 태운 뒤 차문을 잠그고 약 2시간 도로를 주행하는 등 내려달라고 요구한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뒤인 2021년 5월 1일 오전 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 같이 타고 있던 B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이혼 후 2019년 12월 초부터 2021년 9월 20일쯤까지 218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1시쯤에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기능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와 B씨의 변호인 사이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도 공소장에 실렸다.

재판장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년 9개월에 걸쳐 자행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범행을 자행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의 벌금형도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조건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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