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아이가 죽었다" 엄마 울린 기침 시럽약…국내는 괜찮을까?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 2023.01.27 19:02
감기약 시럽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에서 어린이 300명을 사망하게 한 '기침 시럽약'이 국내에는 허가·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문제가 된 해당 기침약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수입되지 않았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해외 7개국에서 보고됐으며, 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문제 시럽에는 산업용 용제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됐다"며 "문제의 시럽 약품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성분은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다. 에틸렌글리콜·디에틸렌글리콜은 공업용 용제나 부동액으로 쓰이는 화학물이다.

WHO는 지난해 10월 이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판매돼 급성 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를 제조한 인도 메이든 제약사 등의 제품 4종을 유통 금지 권고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WHO는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인도네시아산 시럽 8개도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된 경우가 없어 수입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의약품에도 글리콜 성분이 일부 첨가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성이 포함되는 성분은 당연히 의약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글리콜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과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은 첨가제로 일부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순물 함유 우려 때문에 소량만 포함하는 등 기준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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