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2월 20일 전 여자친구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1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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