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1심 징역 집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 2023.01.27 15:07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당선이 무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30일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에 대한 특별 채용을 공고하고 공개 전형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전형에선 지원자 19명 중 5명이 같은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이들 5명은 과거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된 교사들이었다.


조 교육감은 당초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뒤 교육청 내부 반대에 직면했다. 검찰은 이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로 지시를 관철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또 공개된 경쟁 전형을 가장해 내정된 인원을 채용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과 그를 보좌한 A 전 실장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조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한 동기가 금전적·개인적 이득이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래 감사원에서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사안이었는데 공수처가 이걸 1호 사건으로 수사함으로써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같은해 4월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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