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 2023.01.27 11:53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조기폐차 가능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이며,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에다 2003년 이전 제작한 지게차와 굴착기를 추가했다.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 2등급차량 및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차량소유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창원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도심지역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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