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이 대표 측은 출석 전날인 이날까지도 구체적 조사 일정과 횟수를 협의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27일과 30일 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토요일인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다"며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8일에 출석하더라도 오전 10시30분이 아닌 오전 9시30분에 나와야 하고, 조사 내용이 상당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측이 오전 10시30분 출석을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밤샘 조사와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조사는 이 대표 측이 밝힌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팀이 주장하고 있는 2회 조사 역시 이 대표 측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이 대표 측에서 28일 출석해 밤샘 조사를 제안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밤샘 조사 제안은) 가정적 상황이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밤샘 조사는 2019년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피조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밤 9시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게 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이 대표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비해 20여페이지가량의 진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에도 대부분 답변을 준비한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일부 이송받았다. 경찰이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자연녹지였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주고 아파트를 조성해 민간사업자에게 3000억원가량 이익을 보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까지 들여다볼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 통보 당시 조사 범위는 위례·대장동 사건이라고 설명했다"면서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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