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죄' 추진 여가부, 9시간 만에 돌연 "철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3.01.27 08:22

법무부·정치권 반발에 여가부 '계획없다' 입장 뒤집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폭행·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발표했던 여성가족부가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 안팎에선 여가부가 정책 실행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가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가부 브리핑 이후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 국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뭐? 비동간?(비동의 간음죄)"라는 짧은 비판 메시지를 게재했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정책 발표 약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