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통일부 장관은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관보(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26일) 분석을 토대로 권 장관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가운데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7명이라고 지목했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관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자기 주식을 팔거나 신탁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권 장관처럼 매각과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심사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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