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학교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주변 500m 안 지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법률의 비공식 이름입니다.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는 옆집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인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를 납치, 강간 살해했습니다.
이에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고, 주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제시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에는 12살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징역 기간 25년을 부과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이 학교와 공원 등으로부터 약 61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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