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바뀌는데…보험 가입할 땐 '보험나이' 따로 있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1.26 16:5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모두 만(滿) 나이만 사용하나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는 보험상품 계약일에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을 더해 계산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1983년 3월1일생은 1월1일에 보험상품에 가입한다면 만 나이는 39살이지만, 보험나이는 40살(39년 10월)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살 늘어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과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3년 3월1일생은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따라 보험나이가 39살이 될 수도 40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보험나이가 40살일 때 종신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간 매월 납부)에 가입하면 39살에 가입했을 때 보다 1.9%(5000원) 높아진 27만1000원을 매월 내야 한다. 총납입보험료는 120만원이 늘어난다.


가입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만 정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하지 않도록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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