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온 뒤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양은 두 눈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다.
A양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싸움하다 B양 등이 조롱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흉기로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양 측은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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