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 2023.01.26 15:08
경기 수원시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47%로 변경되면서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5697원에서 2023년 253만8453원으로 18만 원 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自家)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2년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1만6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위기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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