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유엔사가 사안별로 반드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우리 정부의 반발과 정치적 파장의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국민 알 권리와 정전협정 체제 준수 차원에서 발표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이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사가 북한의 도발에 따라 초유의 MDL(군사분계선) 이북 정찰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던 군 통수권자(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태세를 두고 정전협정 준수 차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을 공식 표명하는 것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가 특별조사단 조사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역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정됐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이 정찰기 송골매를 이북에 투입한 것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10여일 전 판정했다. 무인기 사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이날에서야 결론의 공표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 중이다. 주한 미군 지휘관으로서 동맹인 한국과 안보 공조를 중시해야 하는 입장과 정전협정에 대한 중립적 감독을 위한 다국적군(유엔사)을 이끄는 리더라는 직위 사이에서 미묘한 '눈치 보기'를 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그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떠한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조사 결과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 무인기 5대를 MDL(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침투시켰고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내에서 비행금지구역(P-73) 북단 언저리까지 침투했다. 우리 측은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하는 대응작전을 벌였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정찰기 이북 침투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차원'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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