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업 반대" 은행 노조에 금감원장 경고…"불법 행위 강경 대응"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1.26 16: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금융노조가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표명을 하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이전으로 돌리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조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영업시간 정상화는) 사측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키는 걸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은행 노조가 영업시간 정상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나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기초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사들은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후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했다. 최근 은행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이전처럼 오전 9시~오후 4시로 바꿀 것으로 정했는데 금융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하루 6시간30분간 자율 영업을 하자고 사측에 제의했다.

금융그룹의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최근 우리금융그룹의 새 회장 인선을 위한 1차 후보(롱리스트) 선정에 대해 이 원장은 "1주일만에 (후보 선정이) 다 결정이 났다"며 "롱리스트가 어떤 기준과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이를 정할 때 여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해야 상식에 맞을텐데 과연 그 평가에 필요한 적정 시간이 확보됐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었는지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그룹 CEO 선임의 절차와 관련해 "여러 학계와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법으로 할 수 있는건지, 새로 취임하신 분들과 다른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회사 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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