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앱마켓 갑질 잡는다…경영권 승계 위한 부당지원 집중 감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1.26 12:54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 순방일정을 마치고 2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애플리케이션(앱)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부당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TRS(총수익스와프)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목표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3D(3차원)프린터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장기 공급계약 강제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관련 사건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제(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제재하지 않는 제도)를 통해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고 일각에선 이런 자진시정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브로드컴의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대상 위법 혐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한다.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TRS 등 부당지원이나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2.
공정위는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조정한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2000조원을 초과하면 이듬해부터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4년부터 GDP의 0.5%를 기준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당장은 변경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GDP의 0.2~0.3%로 변경하거나 현재의 5조원 기준을 6조~7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예규)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수 지정을 두고 대기업집단과 공정위 간 서로 판단이 다를 경우 대기업집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업부가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사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와 분야별 전문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와 '심판'의 분리 운영을 강화하고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하게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인사 이동을 제한하고 근무 공간도 분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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