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자연재해, 대중교통·전세버스와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별도 자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항목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4가지 항목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로 보장한다. 추가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등이다.
특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감염병 사망은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은 10만원을 각각 보장·지급한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감염병, 사회재난과 같은 일상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4개 항목을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에 새롭게 추가했다"며 "12만 시민들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 보장 항목을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연중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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