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일감 줄게, 200만원 내놔" 뇌물요구 공무원의 최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3.01.26 07:40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세·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한 축제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행사 관련 영상 제작 업무를 맡았던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해 "일을 주고 밀어줄 테니 영상 제작 비용으로 지급된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뇌물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