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감소추세 반전 없을듯"…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당부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 2023.01.25 12:4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 시점을 논의하기로 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17.
방역당국이 설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COVID-19) 신규확진 감소 추세가 전환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돼도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신규확진 추세 전망'에 대한 질의를 받고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이동량이 증가하고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겨울철 유행 정점을 찍고 3~4주 정도 감소세가 진행돼 현재 그 감소세 추세를 크게 전환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임 단장은 "설 연휴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접촉의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9538명으로 전주대비 1만7358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6일(1만9352명)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 감소세를 이어온 데다 설 연휴 검사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됐다.

당국은 설 연휴 이후에도 이달 이어온 감소 추세가 전환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주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등 내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1단계 시행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이뤄지도록 유도 중이다. 임 단장은 "이제 대부분의 실내, 모든 실외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며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이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닷새 앞두고 안내, 홍보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 해제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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