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일단 세금 깎아주고 추후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 2023.01.25 11:4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5.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상대로 우선 투자액의 8~16%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나중에 해당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금은 '선(先) 확인, 후(後) 세금 감면'만 가능한데 확인 절차에 수개월이 걸려 자칫 기업이 시설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조특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원천기술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은 투자액의 8~16%(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신성장·원천기술은 투자액의 3~12%(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를 각각 세액공제 해준다.

현행 조특법 시행령은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정부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이 혜택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 세액공제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개별 기업이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심의 등의 절차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 시기가 미뤄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과 기업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는 기업이 우선 시설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추후에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투자를 시행한 후 추후에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후 심의 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 깎아준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2월 21일)를 거쳐 2월 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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