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집주인 체납 세금 열람권...찬성 65%>반대 30%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3.01.25 10:4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 임차인이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미체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 응답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서치 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자체 패널 4846명을 대상으로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집주인 동의 하에 확인해야 한다'가 29.9%, '잘 모르겠다'가 5.2% 순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체납세금 열람권이 세입자의 전세사기 예방이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7%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소 도움이 될 것(41.5%)' △'별로 도움이 안 될 것(8.9%)' △'전혀 도움이 안 될 것(1.4%)' △'잘 모르겠다(3.5%)'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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