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 상품에 가계대출도 포함 시킬지 여부를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아울러 대환 한도금액 상향 여부 등 저금리 대환 사업의 개선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관련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타게 돕는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90%를 보증하고, 올해 공급 목표는 9조5000억원이다.
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5772억원이 신청돼 2458억원이 실행됐다. 사업 시작 당시 공급 규모였던 8조5000억원 기준 실행액 비율이 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소상공인측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도 이 사업 대환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대출을 받고도 사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종종 가계대출까지 끌어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환 대상을 사업자대출로 한정하는 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위도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요건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끌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가계대출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증빙하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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